비트코인 거래 실명제?

Posted by 부지런맨
2018. 1. 23. 14:47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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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Too-Much-Information 줄여서 블로거 TMI 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이달 30일 도입된다는 소식 입니다! 

 

 

 

 

 

 23일부터 기업,농협,국민,신한,광주,하나 은행 등

6개 은행에서 이달 30일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에 새로 투자하시려는 분들에게는 호재인 소식이 아닐수 없겠는데요

 

 

금융위원회 에서는 6개 은행 실무진을 소집하였었고 실명 서비스 전환 상황을

점검하였고,

30일 동시에 서비스를 시작하는 걸로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것으로 신규투자를 막지 않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엿보이는데요

 

대부분의 은행들은 실무적인 준비를 맞췄고 정부의 정책에 따라

 

서비스 시행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독자분들이 참고하여야 할것은 신규 거래의 경우 1월 23일 오전 금융당국이 발표하는

 

가이드라인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을 반영하여 은행 별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실명확인 시스템은 은행들 대부분이 구축을 한 상태이며

 

 

 

 

 

 

 

정부에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시스템에 포함하는 작업을 하게 될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신규거래도 이루어 질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러한 소식들로 미루어 보아 기존 고객들 위주로 가상계좌에서 이관하는 작업을 먼저하고

 

신규 거래도 추가적으로 하지 않을까 하는것이 제 소견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비트코인에도 세금이 부과될 전망이라는 포스팅을 한적이 있는데요

 

 

http://too-much-informatin.tistory.com/3

↑↑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실명확인이 확실시 되면서 향후 가상하폐(비트코인) 거래와 관련한

 

거래에 관련된 세금,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정부는 얻을 수 있고 자금 세탁등 다양한 부분을 막기위해

 

1인당 거래 한도 설정등 을 가능하게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뉴스에 따르면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명확인이 되는 상황에서 투자에 새로 나서는

 

신규투자자들을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으나 신규 발급에 더욱

 

까다로운 조건을 내새울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여기에 저의 소견을 한 마디 더 붙이자면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투자보다는

 

도박이라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계좌개설을 도와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미성년자와 외국인도 익명을 통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본인 실명제정책을 통해서 외국인과 미성년자를 제외할 수 있는

 

법망이 생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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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도 이제는 부과대상?

Posted by 부지런맨
2018. 1. 22. 20:46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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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too much information 줄여서 tmi입니다.


비트코인 양도세, 부과가치세등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 전에 먼저 비트코인이 무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bitcoin]


디지털 단위인 ‘비트(bit)’와 ‘동전(coin)’을 합친 용어다.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가명의 프로그래머가 빠르게 진전되는 온라인 추세에 맞춰 갈수록 기능이 떨어지는 달러화, 엔화, 원화 등과 같은 기존의 법화

(法貨·legal tender)를 대신할 새로운 화폐를 만들겠다는


 발상에서 2009년 비트코인을 처음 개발했다. 


 


비트코인은 은행을 거치지 않고 개인과 개인이 직접 돈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분산화된 거래장부’ 방식을 도입했다.


 시스템상에서 거래가 이뤄질 때마다 공개된 장부에는 


새로운 기록이 추가된다. 이를 ‘블록체인’ 이라고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비트코인 [bitcoin]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비트코인에도 다양한 종목이 있는데 예를 들면 소셜 네트워크에는 '스팀' 

공연티켓팅 코인에는 블록틱스 , 어벤투스등 다양한 종목이 있습니다


각자 관심있는 분야 또는 오를거라고 예상하는 부분에 투자를 많이하시며

큰 화두가 되고 있는 비트코인 인데요.






금감원에서 제제를 가할거라는 뉴스도 나오고 정부에서도 제제의 목소리가 나오는 요즈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꼭 보셔야 할 정보 인거 같습니다.


맨 처음에 언급했듯이 양도세, 부가가치세 등등을 부과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기사와 정보들이 돌고 있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하여 2018년 시행안에는 지금 과세한다는 것으로 알고있지만

2019년 정도에는 도입될 것이라고 합니다.






도소득세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양도소득세는 수익이 발생한 금액에 대한 세금이므로 만약 잃으셨다면

이런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부의무가 없을 것 입니다!






만약 2019년에 법안이 발의되어 관련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등을 내야한다면

이러한 세금은 신고납부세목입니다.

그러므로, 홈텍스를 통하여 직접 신고하시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위탁하셔서

신고하시면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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