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연말정산 손쉽게 정복하기!

Posted by 부지런맨
2018. 1. 20. 16:54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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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연말정산을 어려워 하는 분들을 위해 간소화된 연말정산을 정리해보려합니다. 그럼 정리 이전에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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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원천징수를 받는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급여의 지급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하게 계산된 당해연도의 소득세액과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의 합계액을 대조하여 과부족이 생겼을 경우, 그 과부족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에 정산·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근로소득만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한해 근로자 각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번거로움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한다.

다시 말해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이듬해 1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1년간 지급한 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하고,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에 따라 각종 소득공제액과 세액공제액을 계산해 근로자별로 부담해야 할 연간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제도이다. 

원천징수는 1년 내내 같은 금액의 급여가 지급된다는 전제 아래 세액을 산출하는데, 실제로는 잔업()·상여()·부양가족 등에 따라 변동이 있으며, 또한 각종 소득공제신고(보험료공제·의료비공제·근로학생공제·배우자공제·부양가족공제·장애인공제)는 12월분의 급여지급 전에 하게 되어 있으므로, 연세액()과 원천징수세액 사이에는 차액이 생기게 마련이다. 과납분()은 그 해 마지막 급여의 소득세 계산에 충당하며, 부족분은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52∼156조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연말정산 [年末精算] (두산백과)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어려워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않는 것들부터 짚어보고 넘어가는게 좋겠죠?

 

 

 

 

 

 

 

 

 

 

 

 

 

 

위의 그림과 같이 한국납세자연맹에서 정리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간소화에서 나오지않는 항목은 서류를 따로 구비하셔서 회사에 제출해야 할것같네요.

 

 

 

 

 

그림판으로 작업한 사진들을 보여드리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화면 입니다. 직장을 다니는 저는 근로자용으로 들어가서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사용하시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신다음에

 

 

 

 

 

 

 

 

 

 

위 사진에 표시된 3번을 눌러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를 누르면 아래사진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위 그림과같은 창이 뜨면 4번 빨간색 박스 안에 있는 돋보기를 전부누르시면 금액이 나옵니다! 저희 회사같은경우는 pdf 로 제출하라고 하여서

 

 

 

 

 

 

 

 

 

 

 

 

 

한번에 내려받기를 눌러서 pdf파일을 내려받아서 제출하였습니다! 궁금한것이나 모르는 것이 있으실때에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번호 126 번을 이용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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