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와 주 52시간 근무제의 현 위치

Posted by 부지런맨
2018. 7. 4. 01:10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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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Too-Much-Information
TMI 입니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과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주 52 시간 근무

 

2018년 2월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살펴보면

기존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68시간으로 산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평일 5일을 행정해석하여 주말에 근무하여도 위법이 아니였지만

 

이번 7월 1일 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이 된다면

개정안 문구에 1주일은 7일이라고 정확히 명시하여 전체적으로

기존보다 16시간이 줄어들 수 있는 개정안이 되었습니다.

이는 근로시간에 '휴일'을 포함하는 의미로써

편법적인 연장근무를 무기력화 시키는 법안입니다.

또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

8시간을 초과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2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노사간 협의를 했다고 하여도 법정시간 외 연장근무는 불가하며

이를 어길시에는 대표 사업주 징역 2년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300인 이상의 대기업은 7월 1일 부터 바로 적용되며

대기업들은 이에 대해 발빠르게 대응하며

요즘 화두인 경동나비엔의 사건또한 있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휴계시간을 근무시간에서 제외 하는 것인데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경동나비엔 사태를 빌어

"근무를 하는 도중 커피를 마시거나 담배를 피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간주한다"고 밝혔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더불어 근로시간 특례업종 26개에서 5종으로 대폭 축소하였고

대상 업종인 (항공운송업,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보건업)

위와 같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 52시간 근무제와 포괄임금제는 같은맥락의 법안이라고 볼 수있습니다.

한동안 화두였던 포괄임근제는 연장 야간 근로등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임금제도였습니다.

주 52시간

 

그동안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었던 반면에

주 7일을 명시하여 52시간 (법정40시간, 연장12시간)으로

바뀐 현행법상에 대응하여

기업들의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대응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각 인사팀은 차 후에도 포괄임금제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현재 많은 대기업에서 미리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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