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야근? 포괄임금제? 야근수당!

Posted by 부지런맨
2018. 1. 22. 00:18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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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Too Much Information

블로거 TMI입니다.

 

오늘은 사회적 이슈인 포괄임금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포괄임금제

 

 

 

 

 

 

 

먼저 포괄임금제에 대한 정확한 뜻을 알아보자면

 

 

 

 

 

 

 

포괄임금제
[包括賃金制]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 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한편,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포괄임금제 [包括賃金制]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주)중앙경제)

 

 

 

 

 

 

 

무료야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포괄임금제란 월 급여에 기본급,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원이 야근을 하더라도 수당을 일일이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포괄임금제는 사업주의 계산을 편리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일을 더 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야근수당

 

특히 게임업계에서 야근을 포괄임금제로 계산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하는것이

화두가 된적이 있었는데요

 

포괄임금제 개선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기도 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개선중에 있습니다.

 

 

 

 

 

 

 

 

야근수당

 

고용노동부의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에 따르면 포괄임금제가 근로기준법의 임금과 근로시간 규정을 사실상 허울뿐인 법으로 만들기 때문에 출퇴근시간과 근로시간 산정이 실제로 어려운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발표하고 규정하였습니다

 

 

 

 

 

 

 

 

포괄임금제

 

여러기사들을 읽어서 조금 정리해보자면

지난 6월 부터 나오던 얘기대로 일반사무직에 대한 적용 금지방안은 그대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지침은 포괄임금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장은 근로자가 일한 시간만큼 반드시 수당을 주도록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특히 포괄임금제가 허용된다 하더라도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시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하니

손해 보는일 없도록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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