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와 주 52시간 근무제의 현 위치

Posted by 부지런맨
2018. 7. 4. 01:10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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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Too-Much-Information
TMI 입니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과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주 52 시간 근무

 

2018년 2월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살펴보면

기존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68시간으로 산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평일 5일을 행정해석하여 주말에 근무하여도 위법이 아니였지만

 

이번 7월 1일 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이 된다면

개정안 문구에 1주일은 7일이라고 정확히 명시하여 전체적으로

기존보다 16시간이 줄어들 수 있는 개정안이 되었습니다.

이는 근로시간에 '휴일'을 포함하는 의미로써

편법적인 연장근무를 무기력화 시키는 법안입니다.

또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

8시간을 초과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2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노사간 협의를 했다고 하여도 법정시간 외 연장근무는 불가하며

이를 어길시에는 대표 사업주 징역 2년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300인 이상의 대기업은 7월 1일 부터 바로 적용되며

대기업들은 이에 대해 발빠르게 대응하며

요즘 화두인 경동나비엔의 사건또한 있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휴계시간을 근무시간에서 제외 하는 것인데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경동나비엔 사태를 빌어

"근무를 하는 도중 커피를 마시거나 담배를 피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간주한다"고 밝혔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더불어 근로시간 특례업종 26개에서 5종으로 대폭 축소하였고

대상 업종인 (항공운송업,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보건업)

위와 같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 52시간 근무제와 포괄임금제는 같은맥락의 법안이라고 볼 수있습니다.

한동안 화두였던 포괄임근제는 연장 야간 근로등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임금제도였습니다.

주 52시간

 

그동안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었던 반면에

주 7일을 명시하여 52시간 (법정40시간, 연장12시간)으로

바뀐 현행법상에 대응하여

기업들의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대응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각 인사팀은 차 후에도 포괄임금제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현재 많은 대기업에서 미리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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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거래 실명제?

Posted by 부지런맨
2018. 1. 23. 14:47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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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Too-Much-Information 줄여서 블로거 TMI 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이달 30일 도입된다는 소식 입니다! 

 

 

 

 

 

 23일부터 기업,농협,국민,신한,광주,하나 은행 등

6개 은행에서 이달 30일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에 새로 투자하시려는 분들에게는 호재인 소식이 아닐수 없겠는데요

 

 

금융위원회 에서는 6개 은행 실무진을 소집하였었고 실명 서비스 전환 상황을

점검하였고,

30일 동시에 서비스를 시작하는 걸로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것으로 신규투자를 막지 않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엿보이는데요

 

대부분의 은행들은 실무적인 준비를 맞췄고 정부의 정책에 따라

 

서비스 시행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독자분들이 참고하여야 할것은 신규 거래의 경우 1월 23일 오전 금융당국이 발표하는

 

가이드라인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을 반영하여 은행 별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실명확인 시스템은 은행들 대부분이 구축을 한 상태이며

 

 

 

 

 

 

 

정부에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시스템에 포함하는 작업을 하게 될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신규거래도 이루어 질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러한 소식들로 미루어 보아 기존 고객들 위주로 가상계좌에서 이관하는 작업을 먼저하고

 

신규 거래도 추가적으로 하지 않을까 하는것이 제 소견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비트코인에도 세금이 부과될 전망이라는 포스팅을 한적이 있는데요

 

 

http://too-much-informatin.tistory.com/3

↑↑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실명확인이 확실시 되면서 향후 가상하폐(비트코인) 거래와 관련한

 

거래에 관련된 세금,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정부는 얻을 수 있고 자금 세탁등 다양한 부분을 막기위해

 

1인당 거래 한도 설정등 을 가능하게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뉴스에 따르면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명확인이 되는 상황에서 투자에 새로 나서는

 

신규투자자들을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으나 신규 발급에 더욱

 

까다로운 조건을 내새울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여기에 저의 소견을 한 마디 더 붙이자면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투자보다는

 

도박이라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계좌개설을 도와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미성년자와 외국인도 익명을 통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본인 실명제정책을 통해서 외국인과 미성년자를 제외할 수 있는

 

법망이 생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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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도 이제는 부과대상?

Posted by 부지런맨
2018. 1. 22. 20:46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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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too much information 줄여서 tmi입니다.


비트코인 양도세, 부과가치세등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 전에 먼저 비트코인이 무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bitcoin]


디지털 단위인 ‘비트(bit)’와 ‘동전(coin)’을 합친 용어다.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가명의 프로그래머가 빠르게 진전되는 온라인 추세에 맞춰 갈수록 기능이 떨어지는 달러화, 엔화, 원화 등과 같은 기존의 법화

(法貨·legal tender)를 대신할 새로운 화폐를 만들겠다는


 발상에서 2009년 비트코인을 처음 개발했다. 


 


비트코인은 은행을 거치지 않고 개인과 개인이 직접 돈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분산화된 거래장부’ 방식을 도입했다.


 시스템상에서 거래가 이뤄질 때마다 공개된 장부에는 


새로운 기록이 추가된다. 이를 ‘블록체인’ 이라고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비트코인 [bitcoin]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비트코인에도 다양한 종목이 있는데 예를 들면 소셜 네트워크에는 '스팀' 

공연티켓팅 코인에는 블록틱스 , 어벤투스등 다양한 종목이 있습니다


각자 관심있는 분야 또는 오를거라고 예상하는 부분에 투자를 많이하시며

큰 화두가 되고 있는 비트코인 인데요.






금감원에서 제제를 가할거라는 뉴스도 나오고 정부에서도 제제의 목소리가 나오는 요즈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꼭 보셔야 할 정보 인거 같습니다.


맨 처음에 언급했듯이 양도세, 부가가치세 등등을 부과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기사와 정보들이 돌고 있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하여 2018년 시행안에는 지금 과세한다는 것으로 알고있지만

2019년 정도에는 도입될 것이라고 합니다.






도소득세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양도소득세는 수익이 발생한 금액에 대한 세금이므로 만약 잃으셨다면

이런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부의무가 없을 것 입니다!






만약 2019년에 법안이 발의되어 관련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등을 내야한다면

이러한 세금은 신고납부세목입니다.

그러므로, 홈텍스를 통하여 직접 신고하시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위탁하셔서

신고하시면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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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야근? 포괄임금제? 야근수당!

Posted by 부지런맨
2018. 1. 22. 00:18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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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Too Much Information

블로거 TMI입니다.

 

오늘은 사회적 이슈인 포괄임금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포괄임금제

 

 

 

 

 

 

 

먼저 포괄임금제에 대한 정확한 뜻을 알아보자면

 

 

 

 

 

 

 

포괄임금제
[包括賃金制]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 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한편,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포괄임금제 [包括賃金制]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주)중앙경제)

 

 

 

 

 

 

 

무료야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포괄임금제란 월 급여에 기본급,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원이 야근을 하더라도 수당을 일일이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포괄임금제는 사업주의 계산을 편리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일을 더 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야근수당

 

특히 게임업계에서 야근을 포괄임금제로 계산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하는것이

화두가 된적이 있었는데요

 

포괄임금제 개선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기도 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개선중에 있습니다.

 

 

 

 

 

 

 

 

야근수당

 

고용노동부의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에 따르면 포괄임금제가 근로기준법의 임금과 근로시간 규정을 사실상 허울뿐인 법으로 만들기 때문에 출퇴근시간과 근로시간 산정이 실제로 어려운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발표하고 규정하였습니다

 

 

 

 

 

 

 

 

포괄임금제

 

여러기사들을 읽어서 조금 정리해보자면

지난 6월 부터 나오던 얘기대로 일반사무직에 대한 적용 금지방안은 그대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지침은 포괄임금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장은 근로자가 일한 시간만큼 반드시 수당을 주도록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특히 포괄임금제가 허용된다 하더라도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시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하니

손해 보는일 없도록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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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연말정산 손쉽게 정복하기!

Posted by 부지런맨
2018. 1. 20. 16:54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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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연말정산을 어려워 하는 분들을 위해 간소화된 연말정산을 정리해보려합니다. 그럼 정리 이전에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

 

 

 

매월 원천징수를 받는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급여의 지급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하게 계산된 당해연도의 소득세액과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의 합계액을 대조하여 과부족이 생겼을 경우, 그 과부족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에 정산·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근로소득만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한해 근로자 각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번거로움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한다.

다시 말해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이듬해 1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1년간 지급한 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하고,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에 따라 각종 소득공제액과 세액공제액을 계산해 근로자별로 부담해야 할 연간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제도이다. 

원천징수는 1년 내내 같은 금액의 급여가 지급된다는 전제 아래 세액을 산출하는데, 실제로는 잔업()·상여()·부양가족 등에 따라 변동이 있으며, 또한 각종 소득공제신고(보험료공제·의료비공제·근로학생공제·배우자공제·부양가족공제·장애인공제)는 12월분의 급여지급 전에 하게 되어 있으므로, 연세액()과 원천징수세액 사이에는 차액이 생기게 마련이다. 과납분()은 그 해 마지막 급여의 소득세 계산에 충당하며, 부족분은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52∼156조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연말정산 [年末精算] (두산백과)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어려워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않는 것들부터 짚어보고 넘어가는게 좋겠죠?

 

 

 

 

 

 

 

 

 

 

 

 

 

 

위의 그림과 같이 한국납세자연맹에서 정리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간소화에서 나오지않는 항목은 서류를 따로 구비하셔서 회사에 제출해야 할것같네요.

 

 

 

 

 

그림판으로 작업한 사진들을 보여드리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화면 입니다. 직장을 다니는 저는 근로자용으로 들어가서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사용하시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신다음에

 

 

 

 

 

 

 

 

 

 

위 사진에 표시된 3번을 눌러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를 누르면 아래사진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위 그림과같은 창이 뜨면 4번 빨간색 박스 안에 있는 돋보기를 전부누르시면 금액이 나옵니다! 저희 회사같은경우는 pdf 로 제출하라고 하여서

 

 

 

 

 

 

 

 

 

 

 

 

 

한번에 내려받기를 눌러서 pdf파일을 내려받아서 제출하였습니다! 궁금한것이나 모르는 것이 있으실때에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번호 126 번을 이용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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