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거래 실명제?

Posted by 부지런맨
2018. 1. 23. 14:47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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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Too-Much-Information 줄여서 블로거 TMI 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이달 30일 도입된다는 소식 입니다! 

 

 

 

 

 

 23일부터 기업,농협,국민,신한,광주,하나 은행 등

6개 은행에서 이달 30일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에 새로 투자하시려는 분들에게는 호재인 소식이 아닐수 없겠는데요

 

 

금융위원회 에서는 6개 은행 실무진을 소집하였었고 실명 서비스 전환 상황을

점검하였고,

30일 동시에 서비스를 시작하는 걸로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것으로 신규투자를 막지 않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엿보이는데요

 

대부분의 은행들은 실무적인 준비를 맞췄고 정부의 정책에 따라

 

서비스 시행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독자분들이 참고하여야 할것은 신규 거래의 경우 1월 23일 오전 금융당국이 발표하는

 

가이드라인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을 반영하여 은행 별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실명확인 시스템은 은행들 대부분이 구축을 한 상태이며

 

 

 

 

 

 

 

정부에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시스템에 포함하는 작업을 하게 될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신규거래도 이루어 질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러한 소식들로 미루어 보아 기존 고객들 위주로 가상계좌에서 이관하는 작업을 먼저하고

 

신규 거래도 추가적으로 하지 않을까 하는것이 제 소견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비트코인에도 세금이 부과될 전망이라는 포스팅을 한적이 있는데요

 

 

http://too-much-informatin.tistory.com/3

↑↑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실명확인이 확실시 되면서 향후 가상하폐(비트코인) 거래와 관련한

 

거래에 관련된 세금,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정부는 얻을 수 있고 자금 세탁등 다양한 부분을 막기위해

 

1인당 거래 한도 설정등 을 가능하게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뉴스에 따르면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명확인이 되는 상황에서 투자에 새로 나서는

 

신규투자자들을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으나 신규 발급에 더욱

 

까다로운 조건을 내새울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여기에 저의 소견을 한 마디 더 붙이자면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투자보다는

 

도박이라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계좌개설을 도와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미성년자와 외국인도 익명을 통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본인 실명제정책을 통해서 외국인과 미성년자를 제외할 수 있는

 

법망이 생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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