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취업! 취업성공패키지로 취업하기!

Posted by 부지런맨
2018. 2. 11. 23:46 취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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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Too-Much-Information 줄여서 블로거 TMI 입니다.


오늘은 취업성공패키지에 대한 포스팅을 하려합니다. 도입배경부터 살펴보면 청년실업자증가,

청년실업률상승을 꼽을수 있겠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의 정보를 얻어와 말씀드리자면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필요성을 느껴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로 청년층 구직 수요 다양화를 꾀하고

그간의 공급자 중심 획일적인 서비스를 탈피하여 수요자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기존 취업성공패키지2(청년)의 참여대상, 사업운영방식등을 유지 청년층의 니즈파악을

위해 사전단계로서 자가진단을 신설 2단계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일경험, 해외취업, 훈련, 창업지원등의

프로그램과 연계강화를 노리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살펴보자면 심화되는 청년 고용문제를 완화하고자 18세~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진단 및 상담을 함으로써 의욕증진 및 능력개발읠 꾀하고 알선에 이르는 취업의 과정을 통합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복지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것이 취업성공패키지의 사업 개요입니다.


지원대상자는(18세~34세) 이며 조금더 세분화하여 살펴본다면 고졸이하 비진학 청년 고등학교 이하 졸업자 중

비진학 미취업 청년입니다. 고등학교(특성화고포함) 재학 중인 자는 원칙적으로 참여제한, 

다만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하는 고등학교 최종학년 재학생(나이무관)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재학생(고교, 대학, 대학원)의 마지막 학년 재학생, 고등학교,대학(원)등 재학생의 경우 마지막학년이

되는해 1.1. 또는 7.1 부터 참여 가능(최종 2개 학기 재학중인 자 참여가능하며 고교 재학생 참여자는 나이무관)

다만 패키지 참여 중 상급학교 진학시 기간만료로 종료처리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대졸이상인 미취업자는 대학교(전문대 포함)을 졸업한 자를 지칭하며대학 수료자는

졸업자로 간주하되, '16년 2월말 고교졸업예정자의 경우, '16.1.1. 부터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여유형은 대학(원) 졸업(예정)자로서 미취업자 입니다.


영세자영업자(연간매출액 8천만원이상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다만, 개업한지 1년 미만의

자영압자(과세표준증며원 확인) 및 임대사업자, 비영리법인의 대표(고유번호증 소지자)는 참여가 제한됩니다.

기타사항은 패키지1의 영세자영업자 유형의 기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 비영리법인 대표의 경우는

1유형으로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고용촉진특별구역 및 고용재난지역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고용관리지역,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한 날의 6개월 전부터 지정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중에 당해

지역사업청에서 근로하다 이직후 실업상태인자 또한 포함됩니다.


맞춤특기병 즉 취업성공패키지 2유형 참여요건을 갖춘 17세~24세의 육,해,공군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고등학교 졸업(예정) 이하 학력(대학중퇴자 포함)의 비진학자로서 지방병무청장의 추천(의뢰)를 받은자

또한 포함이 됩니다.


지원금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로서 직업훈련에 참여 중인 자에 대해 훈련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전입니다. 지급대상에는 일반직종계좌적합훈련참여자, 창업교육 참여자,

직업능력계발계좌제 인터넷원격훈련 중 집체훈련 참여자(집체훈련 참여일에 한하여 훈련 참여지원수당 지급),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위탁되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직접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한 장애인,

청년취업아카데미 참여자, K-Move 스쿨 훈련 참여자가 그 대상입니다.


지급요건은 결석일수제한이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면 기본원칙인 단위기간 소정출석일수의 100분의 

80이상을 수강하여야 하며 출석일수 인정기준은 훈련은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졍(제31조 등)을

준용하여 출석일수 인정합니다. (지각, 조퇴는 단위기간 내 전체지가, 조퇴 3회에 대해 1일 결석으로 처리)


두번재 요건은 기간입니다. 수당수급 목적의 장기훈련 등 도덕적 해이 예방을 위하여 최초 훈련 

개시일 기준으로 6개월까지 지급합니다. 다반, 신청인원 부족 등에 따른 폐강 내지 개강연기 등 훈련기관의

사정으로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6개월 기간 산정시 새로운 과정 참여시까지 소요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취업지원 유예 사유에 해당되어 취업지원 유예 처리된 경우, 6개월 기간 산정시 유예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훈련참여 가능기간과 훈련참여 지원수당 지급기간이 다름에 유의하세요!


인터넷 원격훈련 수당지급을 알아보자면 출결상황 관리의 어려움, 가정에서 수강 등을 감안하여 훈련참여지원수당

부지급. 다만, 인터넷 훈련 중 집체훈련 참여일에 한하여 수당을 지급합니다.  지급금액은 최대 40만원이며 훈련

참여지원수당 개월 기준 훈련일수 1일당 1.8만원을 지급하되, 월 최대금액은 28.4만원입니다.

훈련장려금은 1개월 기준 최대 11.6만원 이고 지급방법에는 직접 지급과 월별 일괄 지급이 있습니다.


훈련참여지원수당은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본인계좌를 통해 대상자에게 직접지급(다만, 신용불량등의

사유로 본인계좌를 통한 수당 수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타인명의 계좌를 통한 수당 수급이 허용됩니다.)


훈련참여지원수당의 지급취지(훈련기간 중생계부담완화)를 감안하여 동 수당은 해당 월의 훈련참여지원 수당

전액을 일괄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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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야근? 포괄임금제? 야근수당!

Posted by 부지런맨
2018. 1. 22. 00:18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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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Too Much Information

블로거 TMI입니다.

 

오늘은 사회적 이슈인 포괄임금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포괄임금제

 

 

 

 

 

 

 

먼저 포괄임금제에 대한 정확한 뜻을 알아보자면

 

 

 

 

 

 

 

포괄임금제
[包括賃金制]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 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한편,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포괄임금제 [包括賃金制]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주)중앙경제)

 

 

 

 

 

 

 

무료야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포괄임금제란 월 급여에 기본급,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원이 야근을 하더라도 수당을 일일이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포괄임금제는 사업주의 계산을 편리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일을 더 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야근수당

 

특히 게임업계에서 야근을 포괄임금제로 계산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하는것이

화두가 된적이 있었는데요

 

포괄임금제 개선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기도 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개선중에 있습니다.

 

 

 

 

 

 

 

 

야근수당

 

고용노동부의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에 따르면 포괄임금제가 근로기준법의 임금과 근로시간 규정을 사실상 허울뿐인 법으로 만들기 때문에 출퇴근시간과 근로시간 산정이 실제로 어려운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발표하고 규정하였습니다

 

 

 

 

 

 

 

 

포괄임금제

 

여러기사들을 읽어서 조금 정리해보자면

지난 6월 부터 나오던 얘기대로 일반사무직에 대한 적용 금지방안은 그대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지침은 포괄임금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장은 근로자가 일한 시간만큼 반드시 수당을 주도록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특히 포괄임금제가 허용된다 하더라도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시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하니

손해 보는일 없도록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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