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도 이제는 부과대상?

Posted by 부지런맨
2018. 1. 22. 20:46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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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too much information 줄여서 tmi입니다.


비트코인 양도세, 부과가치세등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 전에 먼저 비트코인이 무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bitcoin]


디지털 단위인 ‘비트(bit)’와 ‘동전(coin)’을 합친 용어다.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가명의 프로그래머가 빠르게 진전되는 온라인 추세에 맞춰 갈수록 기능이 떨어지는 달러화, 엔화, 원화 등과 같은 기존의 법화

(法貨·legal tender)를 대신할 새로운 화폐를 만들겠다는


 발상에서 2009년 비트코인을 처음 개발했다. 


 


비트코인은 은행을 거치지 않고 개인과 개인이 직접 돈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분산화된 거래장부’ 방식을 도입했다.


 시스템상에서 거래가 이뤄질 때마다 공개된 장부에는 


새로운 기록이 추가된다. 이를 ‘블록체인’ 이라고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비트코인 [bitcoin]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비트코인에도 다양한 종목이 있는데 예를 들면 소셜 네트워크에는 '스팀' 

공연티켓팅 코인에는 블록틱스 , 어벤투스등 다양한 종목이 있습니다


각자 관심있는 분야 또는 오를거라고 예상하는 부분에 투자를 많이하시며

큰 화두가 되고 있는 비트코인 인데요.






금감원에서 제제를 가할거라는 뉴스도 나오고 정부에서도 제제의 목소리가 나오는 요즈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꼭 보셔야 할 정보 인거 같습니다.


맨 처음에 언급했듯이 양도세, 부가가치세 등등을 부과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기사와 정보들이 돌고 있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하여 2018년 시행안에는 지금 과세한다는 것으로 알고있지만

2019년 정도에는 도입될 것이라고 합니다.






도소득세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양도소득세는 수익이 발생한 금액에 대한 세금이므로 만약 잃으셨다면

이런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부의무가 없을 것 입니다!






만약 2019년에 법안이 발의되어 관련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등을 내야한다면

이러한 세금은 신고납부세목입니다.

그러므로, 홈텍스를 통하여 직접 신고하시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위탁하셔서

신고하시면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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